1. 족보의 의의(意義)
족보는 같은 씨족(氏族)의 시조(始祖)로부터 족보 편찬 당시의 후손까지 계보(系譜)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보책(譜冊)으로 세보(世譜)라고도 한다. 계보는 부계친족(父系親族)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통해 종적(縱的)으로는 시조로부터 현재 씨족 구성원까지 계보와 사적을, 횡적(橫的)으로는 씨족 상호(相互)의 혈연적(血緣的) 친소원근(親疏遠近) 관계를 알 수 있는 종족 역사를 기록한 보책이다.
2. 족보의 유래(由來)
족보는 중국 육조(六朝)시대 역대 제왕연표(帝王年表)를 기술(記述)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개인이 족보를 가진 것은 한나라 때 관직 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를 만들어 과거 응시생의 내력(來歷)과 그 조상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 시초이며, 그 후 북송시대(北宋時代)의 대문장가 소순 · 소식 · 소철에 의해 만들어진 소보(蘇譜)가 매우 우수하여 후세 족보 편찬의 표본으로도 삼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제18대 의종 때 김관의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족보의 효시(嚆矢)라고 하나 전해오지 않고, 귀족계층에서는 씨족계보를 중시하여 종부시(宗簿寺)에서 족속보첩(族屬譜牒)을 관장했던 것으로 보아 보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현존하는 족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성종 7년(1476)에 간행된 안동권씨 성화보이고 다음은 명종 20년(1565)에 간행된 문화류씨 가정보이다. 전래(傳來)된 문헌에 의하면 세종 5년(1423)에 문화류씨 영락보(永樂譜), 문종 1년(1451)에 진주하씨 경태보(景泰譜)가 간행되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현존하지는 않는다.
3. 족보의 종류
가. 대동보(大同譜)
본관이 각각 다르되 비조(鼻祖)가 같은 종족이 모여 합보(合譜)로 편찬한 보첩 또는 시조가 같은 한 씨족의 분파된 파계(派系)를 한데 모아 대동(大同)하여 엮은 족보를 말하기도 한다.
나. 세보(世譜)
2개파 이상의 종파가 합보로 편찬한 족보를 말한다, 그러나 한 파만을 수록하여 실제로는 파보와 동일하나, 보책명(譜冊名)을 OO派世譜로 표기한 경우도 있으며, 세지(世誌)라고도 한다.
다. 파보(派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분파된 어느 한 파만의 이름과 사적을 수록한 족보를 말하며, 지보(支譜)라고도 한다,
라. 가승보(家乘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존비속(尊卑屬)의 명(名), 휘(諱), 배(配)와 사적을 수록한 가첩을 말한다.
마. 가첩(家牒)
형태나 내용에 관계없이 시조(始祖)로부터 비속에 이르기까지 부계직계 선조들을 세대 순의 단선으로 기록한 보첩를 말한다.
바. 계보(系譜)
한 가문의 혈연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계통적 도표로 수록한 계열도를 말한다.
사. 만성보(萬姓譜)
모든 성씨의 관향별(貫鄕別)로 시조 이하 중조, 파조, 유명 인사 등을 요약하여 집성한 보책으로 족보의 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